2015년부터 국내주식으로 시작하여 미국주식, 암호화폐까지 투자 중인 투자자입니다. 저의 투자 수익률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상장폐지 조건 정보입니다.
주식 상장폐지란?
주식 상장폐지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상장 주식으로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등)에서 거래될 수 없으며, 주주들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코스피 조건 4가지
1. 매출액
- 50억원 미만 1년차에는 관리종목
-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해당 없음
3. 장기간 영업손실: 해당 없음
4.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이며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이면 상장폐지다.
- 자본금 전액 잠식인 경우 상폐다.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정의: 회사가 법인세를 내기 전에 계속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회사의 주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즉 영업이익 + @ =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다.
코스닥 조건 4가지
1. 매출액
-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 2년 연속 30억원 미만이면 상폐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하면 상장폐지다.
3. 장기간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이다.
- 5년 연속시 영업손실이면 상폐다.
*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4. 자본잠식
1)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시 관리종목
2)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시 관리종목
3)반기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후 10일 내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
4)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시 관리종목
1번 또는 3번 후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폐 조건
2번 또는 3번 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상폐 조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시 상폐 조건
*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뜻은 회사가 시작할 때 모은 자본의 절반이 손실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A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100억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다. 몇 년 후 회사의 누적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에 이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는 자신의 보유 주식이 희석되어서 매우 악재다. 보통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다.
모르면 망하는 주식 기초정보
위 사진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져온 통계다.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누적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단기간 매수 매도를 많이하면 할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이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글을 읽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