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조건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2015년부터 국내주식으로 시작하여 미국주식, 암호화폐까지 투자 중인 투자자입니다. 저의 투자 수익률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상장폐지 조건 정보입니다.

코스피 조건 4가지

1. 매출액

  • 50억원 미만 1년차에는 관리종목
  •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해당 없음

3. 장기간 영업손실: 해당 없음

4.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이며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이면 상장폐지다.
  • 자본금 전액 잠식인 경우 상폐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정의: 회사가 법인세를 내기 전에 계속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회사의 주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즉 영업이익 + @ =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다.

코스닥 조건 4가지

상장폐지 자본잠식률

1. 매출액

  •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 2년 연속 30억원 미만이면 상폐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하면 상장폐지다.

3. 장기간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이다.
  • 5년 연속시 영업손실이면 상폐다.

*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4. 자본잠식

1)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시 관리종목

2)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시 관리종목

3)반기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후 10일 내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

4)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시 관리종목

1번 또는 3번 후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폐 조건

2번 또는 3번 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상폐 조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시 상폐 조건

*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뜻은 회사가 시작할 때 모은 자본의 절반이 손실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A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100억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다. 몇 년 후 회사의 누적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에 이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한다.

자본잠식률 계산식

회사가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는 자신의 보유 주식이 희석되어서 매우 악재다. 보통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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